제47회 법인이사회 개회

제47회 법인이사회 개회

본 장학재단은 2023년 2월 24일 오선채(양재동 소재)에서 제47회 법인이사회를 열고 고인경 재단이사장의 주재로 전회의록(46회 법인이사회) 승인과 제75차 운영위원회 보고를 받았으며, 채택된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하였다.

제1호 안건 – 결산보고 및 내부감사인의 감사 보고의 건
제2호 안건 – 2023학년도 1/4분기 장학금(32,500,000원) 및 지정장학 금(양정산악반. 양정방송반) 지원의 건
제3호 안건 – 2023학년도 2/4분기 장학금(32,500,000원) 지원 사전승인의 건(6월 1일 이체 예정
제4호 안건 – (재)양정장학재단 주소 변경의 건
제5호 안건 – 본 장학재단 임원 연임.사임.취임의 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