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5회 법인이사회 개최!

제45회 법인이사회 개최!

본 양정장학재단은 제45회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여 제73차 운영위원회 보고와
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.
법인이사회는 교육청 권장에 따라 비대면 단체 카카오톡을 활용하였습니다.

▶ 제73차 운영위원회 보고(비대면) – 회의 일자 : 2022년 3월 14일
참여 위원 : 송유호 위원장, 위원 / 인승일. 김재련. 문재호. 진광일
회계 고문 : 김건일[47회]
* 2021년도 결산자료 및 2022년도 예산(안) 검토.
* 모교 1/4분기 장학금 수혜자 및 특별활동반 지정장학금 요청 검토
* 임기 만료 법인이사 및 감사 연임, 이임, 취임 사항 확인

▶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(관내:역삼세무서)을 통해 비영리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부
가능 재단으로 재승인 받는 절차는 제반 서류 제출과 담당 주무관 면담 심사를 거쳐
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.

※ 제45회 법인이사회 상정 안건 –

제 1 호 : 2021년도 결산 보고 및 2022년도 예산(안)의 건
제안 설명 : 2022년도 예산(안)은 이미 공지한 바 있으며, 2021년도 결산은
dnp회계사무소(이성복 회계사)의 결산 자료를 김건일[47회]
회계고문의 검토를 거친 후 내부감사(감사 : 김학근, 이지원)를
받아 감사보고서를 첨부함

제 2 호 : 모교 2022년도 1/4분기 장학금 지원의 건
제안 설명 : 모교 1/4분기 장학금(32,50,000원)과 특별활동반 지정장학금
(1,600,000원 – 양정산악반, 양정방송반 동문회에서 기탁함)의
요청이 있어 공문을 첨부함.
상반기 장학금은 3월 29일 12시 50분, 모교 멀티미디어홀에서
전달하며, C-19로 인하여 최소인원으로 이사장, 상임이사, 상근
이사가 참석하며 교내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.

제 3 호 : 임기 만료 임원 연임. 이임. 취임의 건 
제안 설명 : 자료의 임기 완료 예정 임원에 대한 연임, 이임, 취임에 따른 사항은
관례상 이사장님께 위임하여 해당 임원과 직접 의견을 나눈 후 그 당사자의
결정을 존중하여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을 제안함.
다만, 임원의 임기 기간이 당해 연도 중간에 있는 불합리성을 점차적으로
정리하여 매년 1월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올해도 5월 임기
만료 후 약 2개월의 공백기를 갖고 승인일(7월)로부터 2년으로 조정하게 됨.
아울러 임원의 연임, 이임, 취임에 따른 교육청 승인과 법인등기를 위해 제출
하실 관련 구비서류는 안건 결의 후 요청 예정임.

※ 상정된 안건은 이사정수 15인 중 13인(고인경, 송유호, 민경윤, 어진선, 문기수, 이봉선,
인승일, 천창돈, 임춘택, 김현철, 문재호, 진광일 이사)이 참석하여 동의와 재청을 하였으며
원안대로 통과한 후 폐회 동의와 재청을 받아 마친 후 김힉근, 이지원 감사의 절차 상 문제
문제 없음을 확인받았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