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회 법인이사회(긴급) 개최!
제44회 법인이사회(긴급) 개최!
2021년 10월 22일
본 장학재단은 2021년부터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를 국세청이 맡게 되어
관내 역삼세무서(법인세 2과)의 요청에 따라 10월 8일 해당 서류 제출 후
접수증을 받았으나, 10월 18일 역삼세무서 담당자로 부터 기존의 정관에
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”는 내용을
명시하게 바뀌었으므로 정관 개정을 권고 받았습니다.
이에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주무관의 자문에 의하여
10월 21일(목)15:00에 제44회 법인이사회(비대면 / 단체카카오톡방 활용)
를 열어 ‘제1호 안건 – 정관 일부 개정의 건’으로 상정하였습니다.
인승일 상근이사는 이 건을 감사(김학근, 이지원), 송유호 상임이사, 고인경
이사장께 보고 및 협의하여 교육청 권고안에 따라 10월 19일에 제안 설명을
사전 게재하여 이사회 이전에 검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
고인경 이사장의 주재로 진행하였으며, 정관 개정은 과반수가 아닌 이사 정수
(15인)의 2/3 이상(11인)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단톡방에서
개회한 후 11인 이사의 동의와 재청(찬성)이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.
개정 정관 내용은 10월 22일 관내 세무서인 역삼세무서 담당자에게 구두 보고
후 발송하였으며, 정관 허가 절차는 10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하여
제출한 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게 됩니다.